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주류 거래가 없는 이유, 개인간의 주류 거래는 불법

위스키의 인기와 더불어 당근마켓 그리고 번개장터 같은 곳에서도 주류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류는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국내의 개인간의 주류 거래는 불법이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간의 주류 거래는 왜 불법이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성이 뒤따르는 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주류의 개인거래는 불법입니다. 야마자키12년, 미야기쿄 그란데, 산토리 위스키, 닷사이23 등이 보이는 사진
많고 많은 술들이 있지만, 어떤 주류이든지 개인간의 거래는 ‘불법’ 입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불가능한 주류 거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위스키와 꼬냑 등 술들을 팔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술들은 명절에 선물로 들어왔거나, 과거에 구입했지만 그냥 장식장이나 창고에 보관만 해 논 술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쉬운 판매를 위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거래 플랫폼에 올리게 되지만, 게시물자체가 불법으로 삭제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서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개인간의 주류 거래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류판매면허가 필요한 주류 거래

기본적으로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개인이 주류를 거래하는 건 불법입니다. 주류는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면허는 주류를 판매할 때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다면 생각보다 큰 벌금과 형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면허가 없이 주류를 제조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개인이 소비하기위해 과거부터 만들어왔던 매실주나 여러 술들은 괜찮겠지만,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개인거래, 세금 관련된 문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조항은, 조세범처벌법 제 6조의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봤을 때 국내에서는 세금포탈이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어, 개인간의 거래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스키나 꼬냑 등의 고가의 주류들은 사실상 세금이 크게 붙는 품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접근이 쉬워지는 위험성

또 한가지 주류의 개인 거래를 막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의 접근을 좀더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류가 개인간의 거래로 이어진다면 미성년자가 좀더 이런 알코올 주류의 접근이 용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당근마켓 그리고 번개장터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 유해약물류로 라이터, 마약류, 담배 그리고 주류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으로 관련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개인간의 주류 거래, 실제로 처벌된 예

적은 수량의 술을 개인간 거래해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이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면허가 없이 4천만원 가량의 주류를 판매한 사람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소소한 경우이지만 캔맥주를 2캔 판매한 경우에 벌금 20만원형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위스키, 꼬냑 등 개인 거래의 위험성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개인거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는 위험성이 뒤따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주류 거래는 불법이며, 거래하는 주류의 진품 관련한 여부도 확실히 증명해낼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주류들의 가짜 상품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지금 어디서도 가짜 위스키 등을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이야기로, 어떤 사람이 공업용 알콜이 들어간 가짜 양주를 마시고 눈이 멀었다는 해외 뉴스가 가끔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야마자키 12년 가품 사건

한때 위스키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던, 일본 유명 위스키인 야마자키12년 가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거래되었던 야마자키12년이 가품으로 의심되어 많은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일본은 주류의 개인간의 거래가 합법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런 가품 위스키의 이야기로,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평균가격보다 조금은 저렴해 보이는 야마자키12년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를 막은 주류거래, 어찌 보면 불합리한 법안

현대 생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아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개인간의 주류 거래를 막고 있는 것이 이상한 법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 번씩 논란의 이야기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제일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주류의 개인거래는 합법이며, 이에 맞추어 많은 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류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주류의 세금법이 국내와는 많이 상이하며, 낮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금과 관련된 이유로 개인의 주류 거래를 합법으로 지정해 놨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류에 관련된 세금이 많은 국내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주류들은 시중에서 자연스럽게 팔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개인거래를 막아 논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개인간의 주류 거래를 막아 논 법안은 현재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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