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지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생각나게 됩니다. 물론 영하의 날씨에도 아아메를 꼭 고집하시는 분들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넛으로 유명한 던킨도너츠, 아메리카노 때문에 300만 달러를 배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은 이런 뜨거운 음료 때문에 발생하게 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달러 배상금 던킨도너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에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던킨도너츠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주문한 뜨거운 커피를 고객이 받았지만 이 커피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었나 봅니다. 이 때문에 고객이 커피를 받은 순간 뜨거운 커피가 쏟아졌으며 다리와 무릎 등에 2에서 3도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이런 화상이 생겨 피부이식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비만으로도 2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300만 달러 정도의 배상금이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한화로 무려 40억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던킨도너츠 매장 직원의 실수일까요?
이번에 화상을 입은 고객의 변호사 주장으로는 직원이 커피 뚜껑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사의 이야기로는 모든 책임은 던킨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뜨거운 음료 사고는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맥도날드에서도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고객에서 48만 달러의 보상이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음료보다 30도에서 40도가량 더 뜨겁게 제조되었다는 의견으로 배심원단이 동의하여 이런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300만 달러의 배상금으로 진행하였지만 나중에 48만 달러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에 대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많이 팔리는 맥너겟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맥너겟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사건으로 1심으로 8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도 배심원의 생각은 이런 뜨거운 맥너겟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고객에게 미리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뜨거운 음료나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가 선선 해지는 가을 그리고 추워지는 겨울이 시작되게 되면,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점차 선호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이나 음료의 온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같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뚜껑의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 그리고 고객 둘 다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나라 미국?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으나, 미국은 예전부터 소송의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위한 법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부터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런 뜨거운 음료와 같은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소송은 별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개인과 기업이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에 비교적 쉬운 체계가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음료를 조심해야 할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의 잠깐 부주의로 40억원가량의 배상금이 발생하다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물론 판결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막대한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돈보다 우리의 몸이 더욱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 항상 주의하셔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