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을 준비 중 이신가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 들이라면 이번에 ‘변경된 주류 면세 규정’ 알고 계시나요? 이런 변경된 규정은 너무 반갑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면세 주류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경된 주류 면세 규정, 어떻게 바뀌었나?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주류 면세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병 수 제한이 있었던, 1인당 2병까지 국내로 들고 올 수 있었던 부분이 변경되어 병 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병 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 기존의 주류 면세 규정: 1인 = 총 2병 미만, 총 용량 2리터 미만, 모든 주류 금액 합하여 미화 400달러 미만
- 변경된 주류 면세 규정: 1인 = 총 용량 2리터 미만, 모든 주류 금액 합하여 미화 400달러 미만(병 수 제한이 없어짐)
이제 덜덜 떨면서 미니어처 술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변경 전에는 사실 700ml 위스키를 해외에서 2병 구입해서 가져온다면, 50ml 미니어처 술을 가져오거나 500ml 캔맥주 1개를 추가로 가져오면 사실상 불법 행위였습니다. 이미 2병 이상의 주류로 해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2리터 안으로만 주류를 구입해 가지고 오신다면,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 (과거에는 불법이였던) 이론상 700ml 용량 위스키 2병 + 50ml 용량 미니어처 위스키 10개 = 총 용량이 2리터 미만 이므로, 가능 해졌습니다.(‼️ 주류의 총 구입 가격이 미화 400달러 미만인 경우 ‼️)
변경된 면세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
이런 변경된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려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500ml 제품을 4병 구입해서 2리터에 꽉 맞게 구입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으로 국내의 면세점에서도 주류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500ml 용량의 주류들을 많이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기존의 700ml 주류와 500ml 주류 그리고 더 작은 용량인 200ml, 50ml 등을 더해서 2리터 안으로 추가적으로 구입이 가능 해졌습니다.
- 500ml 용량 주류 4병 = 가능
- 700ml 용량 주류 2병 + 500ml 주류 1병 + 100ml 주류 1병 = 가능
- 이론적으로는 50ml 용량 주류 40개 = 가능
- 구입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미만이면 이 모든게 이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직은 조금 아쉬운 변경된 주류 면세 규정
이번부터 변경된 주류 면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구입의 자유도가 조금은 올라갔지만, 아직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2리터 그리고 미화 400달러 미만의 제한은 아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국내의 높은 주류 관련된 세금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