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술, 위스키바의 위스키 한잔이 불법이었다고요?

잔술, 위스키바에서 한잔 마시는 게 불법이었다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시대에 뒤쳐진 법들이 많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와 몰랐던 법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얼마전까지 만해도 맥주를 제외하고는 잔술 판매가 불법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위스키바에서 마셨던 한잔의 위스키도 불법이었으며, 막걸리집에서 팔던 잔술도 사실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레스토랑에서 마셨던 한잔의 와인도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법안과 관련하여 오늘은 잔술 관련된 개정전의 주세법과 개정후의 주세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술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한잔의 위스키



현실과 동떨어진 잔술 관련 법안이 2022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법안이지만 이런 주세법이 개정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 아닌 2022년에야 변경되었습니다. 진작에 바뀌어야 할 내용이었지만 국내에서 위스키 등의 술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법안 개정의 물꼬리가 터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법안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불법이라는 테두리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주세법이 계속된다면 모든 위스키업장과 서양식 레스토랑은 전부 불법으로 운영되는 듯한 찝찝함만 남았을 겁니다.


개정전의 잔술 판매 관련 주세법

기존의 주세법으로는 주류를 빈 용기 등의 잔술 판매에 관련된 행위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오직 맥주만 빈 용기에 담아 판매를 하는 행위를 인정해주는 법안 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류를 탄산이나 다른 주류를 섞어서 판매하는 칵테일 같은 주류의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개정후의 변경된 주세법

법안이 개정된 후에는 ‘맥주’ 라는 단어를 ‘주류’ 라는 단어로 통합하여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맥주뿐만 아니라 막걸리, 위스키 그리고 와인 등의 주류들도 빈 용기 (글라스 등)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닌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판매되었던 잔술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처벌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세법 이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분위기 좋게 위스키바에서 마셨던 한잔의 위스키

늦은 밤 분위기 좋은 위스키바에서 마셨던 한잔의 위스키, 그리고 잔술집 막걸리 집에서 마셨던 한잔의 기막힌 시원한 막걸리. 이런 모든 게 사실 불법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물론 혹시나 잡혀갈까 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술 관련된 주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치도 못했던 법안이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주세법들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주류에 붙는 세금 관련된 세금법이라든가 아직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세법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세법의 시작으로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다른 법안들도 변경되어 더욱 좋은 주류문화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