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앞으로 예상되는 위스키 등 세금의 변경

현재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세법의 변경으로 기존의 위스키 등 높은 세금이 책정되는 술들은 과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오늘은 아직 바뀌지는 않았지만 만약 주세법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변경될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법, 위스키 세금 주세법 개정안



현행으로 세금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종가세
  • 종량세


종가세 세금의 방식

기본적으로 술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은 다양한 주종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렴한 주류에 세금적으로는 유리한 방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주 같은 저가의 술에 유리)


종량세 세금 방식

주류의 알콜 도수에 따라서 세금의 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이면 술의 품질을 올리기에 좋은 방식입니다. 단점으로는 저렴한 술들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위스키 같은 고가의 술에 유리)



현재 국내의 주세법,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행 주종별로 부과되는 주세율-

주종세율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72%
맥주1리터 = 885.7원
탁주1리터 = 44.4원
청주, 와인, 약주30%
주정1킬로 = 5만7000원


2020년 부터 맥주와 탁주가 종량세로 전환되어 맥주의 경우에는 여러 중소 맥주 업체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위스키 등 다른 주종들의 종가세는 1968년 부터 꾸준히 변경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다른 여러 나라들은 주류를 종량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나라인 일본에서는 1리터 알콜40도의 위스키의 세금은, 물품의 가격이 10만원이라면 주세는 4000원 정도의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량세 이므로 위스키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위스키의 가격이 20만원이라도 용량과 알콜 도수가 같다면 같은 주세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가 된 주세법 개정안은?

  • 증류주를 종량세 대상 주종에 포함되도록 함
  •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연간 300만 리터 밑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세율 50% 감면



300만 리터의 양을 다른 유명한 증류소와 비교를 하자면

현재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증류소인 발베니 에서는 연간 600만 리터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리테일 가격에는 구하기도 힘든 스프링뱅크는 연간 100만 리터 미만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300만 리터의 양은 생각보다 매우 높은 생산량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증류주(위스키) 주세법 세율, 종가세를 종량세로 변경

알콜 도수세율
알콜 11도 이하1000 리터 = 1,224,480원
알콜 11도 이상 21도 이하1000 리터 = 1,563,260원
알콜 21도 이상1000 리터 = 1,563,260원 + 알콜 1도 초과 할때마다 500,000원 추가 (최대 10,000,000원 한도)
ex)알콜 40도 이상 1000 리터 = 11,563,260원


현행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세금

교육세, 부가세 등은 전부 제외하고 주세만 계산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가격이 700미리 알콜 도수 40도의 10만원인 위스키를 예로 들어보자면 기존에는 세금이 72%인 72000원이 되어 둘을 합쳐보면 172000원 이였지만, 예상되는 개정안으로 주세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8100원 정도의 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 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의 가격 = 100000원 + 72000원 = 172000원

예상되는 변경 가격 = 100000원 + 8100원 = 108100원


그렇다면 같은 증류주인 소주는?

소주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소주는 한병기준으로 주류세가 100원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식당에서는 소주가격의 상승폭이 천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세법이 바뀌게 된다면 위스키 가격의 변동이 있을까요?

세금이 책정되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 과연 위스키의 가격도 변동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가격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사이트에서 직구 하시는 분들도 낮아진 세율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며, 수입사에서는 어떻게 가격의 책정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고가격의 위스키 등은 확실한 가격적인 체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세법에 관련되어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가 된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이 변경된 주세법안이 통관될지는 모릅니다. 좀더 다른 방식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안들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국내의 여러 주류 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변경되어지는 주세법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